금융위 19일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신규지정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하고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운영사로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SK플래닛·엔에이치엔페이코·카카오페이·쿠콘·핀다·핀크·해빗팩토리·헥토데이터'등 핀테크 11곳을 지정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1곳은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과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하기 위한 금융위 사전 신고 제도를 없앴다.
다만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업무 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또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소비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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