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지만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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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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