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은 금융토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임직원 징계와 함께 기관 경고를 내렸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대차증권은 총 178건, 406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유효기간(2년)이 지난 투자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왜곡, 누락하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증권 A팀은 2017년 10월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위험 요소가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라는 상충된 표현을 썼다. 영업점 판매직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투자 제안서를 활용했다.
B팀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 설명도 누락했다.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투자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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