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9일 재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요령을 문자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태풍 피해 보상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됐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한 후 견인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한다.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어,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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