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초조한 SEC와 무리해서 합의 않을 것""SEC, 좋은 합의안 제안시 연말 합의 가능성"
디튼 변호사가 밝힌 SEC와 리플 간 합의가 희박한 이유는 7월 발표된 약식 판결 결과다. 재판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의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을 선언하며 30개월을 이어온 양측 간 소송은 리플에게 매우 유리한 양상이 되었다.
리플이 약식 판결로 유리한 결과를 얻은 만큼 리플이 초조한 입장의 SEC와 애써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부터 현재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치열하게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 확보 경쟁에 나선 상태다.
디튼 변호사가 밝힌 리플이 SEC와 합의할 유일한 가능성은 코인베이스 소송에 따라 SEC가 만족스러운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다.
SEC는 지난 6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이에 곧 소송이 돌입될 것으로 보인다.
디튼은 이를 언급하며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의 오명을 벗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SEC는 관할권 확보를 위해 리플에게도 합의를 제시할 것이다"며 "특히 SEC는 시장에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제시한 합의안이 만족스러울 시 리플은 연말 전 SEC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튼은 1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점을 지목, 코인베이스의 기소 역시 약 35%의 기각 확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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