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정액 부과 매물 대상수도료·전기료 등 금액 기입네이버 부동산·다방 등 서비스 순차 개시
이번 회의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개선된 관리비 표시, 광고 기능 확인, 원활한 서비스 개시 독려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 했고, 광고를 등록하는 절차에서 산정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청년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느꼈을 관리비 투명성 문제 등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문제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리비 세부내역은 △사용료 △일반 관리비 △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매물이 대상이다. 수도료와 전기료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
가령 관리비 10만원 중 TV 1만원, 수도비는 2만원으로 기입하는 식이다. 지금은 관리비 총금액과 더불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만 입력하고 있다.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는 그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플랫폼 별로 사정에 맞춰 시행하게 된다. 이르면 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강제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이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임명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 고지혜 다방 실장, 유광연 두꺼비세상 대표,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 고아라 직방 팀장, 김현성 청년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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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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