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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CBDC 발행 저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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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CBDC 발행 저지법' 의결

등록 2023.09.21 16:29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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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CBDC론자' 톰 에머 공화당 원내대표, 법안 발의에머 "일상적 금융 생활 감시 의도 저지 위한 법률"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CBDC 발행 저지법' 의결 기사의 사진

미국 연방 하원 의회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CBDC 발행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하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연방 하원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금융서비스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의회 미승인 상황에서 연준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CBDC 발행 저지 관련 법안이 있었다.

톰 에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연준은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CBDC를 발행할 수 없고 개인을 대신해 계좌를 유지하는 것 역시 금지하며 재무장관이 연준 이사회에 CBDC 발행을 지시하는 것 역시 금하도록 했다. 이 법은 위원회 소속 위원 47명 중 27명의 찬성을 얻었다.

앞서 지난 2월 에머 의원은 CBDC의 발행과 유통이 미국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다수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를 최근 다시 발의했다.

이 법이 상원의 문턱을 넘어 정식 시행될 경우 연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톰 에머 의원은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인들의 금융 사생활 보호를 위해 CBDC 발행에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미국인들의 일상적 금융 생활을 감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저지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이송됐으며 추후 의원들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의회 운영 원칙상 하원에서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 상원에서 2차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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