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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트렌드 반영한 감시체계 출시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트렌드 반영한 감시체계 출시

등록 2023.09.25 13:3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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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추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제발 장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의 일환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다. 과거엔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최대 100일로 설계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는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트렌드를 반영, 단기 적출 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한다. 혐의 계좌 간 연계성 확인 기법도 다양화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 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허ㅣ헤 혐의 계좌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장경보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투자자의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 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 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 양태 등 불건 정성을 반영한 초창기 투자 경고 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심리 기능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조기 공유·공조를 활성화하고 심리사건 조사결과 피드백 체계도 마련한다.

차액결제 계좌(CFD)의 경우 실제 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앟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 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모한다. 해당 계좌의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감리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R&D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합 개선 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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