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회장 유지 작성한 하범종 ㈜LG 사장 증인신문"구광모 LG 회장이 세 모녀에 지분 나누자고 말해"폐기된 메모 공방···"총수 유지를?" vs "효력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구광모 회장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관련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은 지난 7월 18일 진행됐으나 변론준비기일이었던 만큼 본격적인 재판은 이날 처음 시작된 셈이다.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하범종 ㈜LG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난 1994년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에 입사한 하 사장은 구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가장 먼저 만나 업무 보고를 하고 주요 인사와의 외부 식사에 동행하는 등 구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 그는 구 전 회장이 뇌종양 판정으로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등 이번 상속 문제와 관련해 구씨 일가를 제외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하범종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세 모녀 측이 주장한 유언장 부재와 관련해 애당초 유언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 사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며 "메모에는 개인재산 및 경영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 전 회장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메모는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하 사장의 설명이다.
하 사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기로 했지만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딸들에게도 지분을 상속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해 구광모 회장이 지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경영권이 위협되지 않는 수준에서 구 전 회장의 지분을 구 회장과 세 모녀가 나눴다"고 말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단이 메모 파기와 관련해 질의 하자 하 사장은 "메모를 사무실에 보관했으나 LG그룹 전통에 따라 장자 승계 원칙이 정해져 있었고 김영식 여사도 납득을 했다"며 이에 "실무진이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총수가 상속의 유지를 담은 걸 서명까지 한 메모를 실무진이 폐기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하 사장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며 주주(구광모 회장, 세 모녀)들이 (그룹) 전통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메모에는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전량을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결국 지분을 가족들이 나눠 갖은 만큼 메모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 사장은 "구 전 회장의 지시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뒤 A4용지로 출력해 보고하며 서명까지 받은 자료가 있다"며 "이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에 직접 확인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세 모녀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서를 확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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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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