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라이프 '30대 후반 희소식' 법적 청년 나이 34세→39세로

라이프 숏폼 이슈 콕콕

'30대 후반 희소식' 법적 청년 나이 34세→39세로

등록 2023.10.12 14:10

박희원

,  

이찬희

  기자

공유



현재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여당과 정부가 기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37세~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향 조정하는 걸까요?

우선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다른 나이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청년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대출 등 청년에 대한 정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상향 개정안은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발의될 예정인데요. 많은 30대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 희소식' 법적 청년 나이 34세→39세로 기사의 사진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