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그해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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