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 동반, 열람 거부시 1000만원 지급다올證 "상호 논의 없는 가처분 신청 유감···법적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김기수씨는 "다올투자증권은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 및 그 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서에는 "김기수씨가 열람 및 복사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다올투자증권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김기수씨에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당사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수씨는 지난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지난 9월 20일에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김기수씨측(특수 관계인 포함)가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로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측의 25.19%와 약 11% 차이가 난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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