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온라인 성지점(판매점)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시·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준비하는 한 통신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KAIT가 주도한 제1기 폰파라치는 실패했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큰 꿈 아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2013년 불법보조금 신고센터 문을 열었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는 이들을 양산하며 8년 만인 2021년 문을 닫았다.
민원이나 분쟁이 너무 많아 더는 하고 싶지 않다는 불평도 이해는 된다. 2018년 809명이던(포상 금액 15억1753만원) 폰파라치는 2년 만인 2020년 1381명(37억8548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폰파라치 알바만 양성했다든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거나 ▲이동통신사 간 경쟁적 신고로 악용되는 등의 잡음도 적지 않았다. 폰파라치를 위한 앱, 신고 대행, 온라인 강습까지 성행했다.
제2기 폰파라치에서 신고 범위를 대폭 줄인 건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선 폰파라치 센터에서는 온라인 성지점과 일반 로드상권(오프라인 판매점)까지 포함하고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거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보조금' 신고만 받는다.
불법 영업을 한 판매점에는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줘 선순환을 유도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불법 지원금 규모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액수의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시 50만원 ▲50만원 이상 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적발된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은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최근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폐해는 온라인 성지점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폰파라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막고자 하는 '단말기 구입 가격의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만큼, 대상 선정은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남은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누군가가 쉽게 한 거짓 신고로 선량한 유통점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유통망 건전화라는 취지가 변색해선 안 된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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