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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필수 비용만 반영"···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착수

금융 금융일반

"필수 비용만 반영"···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착수

등록 2023.11.29 14: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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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선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며,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중이다. 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항목을 붙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는 복안이다.

그 대신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과 요율 등 세부사항은 은행권이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뒤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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