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로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향후 GS건설이 심의위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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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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