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A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결정을 내렸고, 최근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줄줄이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DMA는 그동안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정부기관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약탈적인 요금 프로모션과 사은품을 통해 시장을 교란을 일으킨다고 호소해왔다. 은행에는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KDMA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해 기존 중소 이동 통신 대리점 및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빼앗아 가면 해당 업체들은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KDMA는 정부에 금융위원회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의 절차적인 문제점 개선도 촉구했다.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과 같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반드시 법 규정에 의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및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KDMA 관계자는 "금융권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은행 본연의 역할인 국민들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충실히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