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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꼼수로 얼룩진 KT스카이라이프 렌탈 신사업

오피니언 기자수첩

꼼수로 얼룩진 KT스카이라이프 렌탈 신사업

등록 2023.12.12 07:31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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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 A씨는 최근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해 한 온라인 렌탈몰을 찾았다. 구매하려는 상품이 렌탈 판매를 하지 않는 국내 대기업 제품이지만, 이곳에서는 36개월(3년)간 렌탈(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방식으로 분할납부를 지원한다는 점에 솔깃했다. 그렇게 제품을 구매했는데, 별도의 관리가 없는 동일 모델임에도 총액은 수십만원이나 더 비쌌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2018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 고시 개정을 통해 렌탈 총액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고시가 시행되면서 LG전자를 비롯해 코웨이, SK매직 등 주요 렌탈 사업자들은 이를 반영,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힘썼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이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KT스카이라이프다. 앞서 뉴스웨이는 지난 6일 보도한 기사(▶관련기사 : 불리한 정보 '쏙' 뺀 KT스카이라이프 렌탈···공정위 "고시 위반")에서 이런 사례를 다뤘다. 분할납부금(할부금)을 모두 내면 고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방식으로 렌탈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KT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해 왔고, 공정위는 "이 경우 고시 위반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존중해 고시에 나온 대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써주면 됐다. 그런데 KT스카이라이프는 '할부계약에 의해서만 판매되는 상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이라는 문구만 추가했다.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사 출고가나 소비자판매가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고시 한편에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라도 넣어야 한다는 예외사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동일 제품의 제조사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을 때나 해당한다. 본지가 확인한 KT스카이라이프 판매 제품 일부는 렌탈 전용이 아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모델명도 같았다. 이 경우에는 제조사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 해명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3에서 10종의 가전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제조사(LG전자)로부터 권장소비자가격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10종의 가전제품은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공정위 중요정보 고시에서 정한 품목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과 다르다.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1억원 수준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KT스카이라이프가 판매하는 렌탈 상품 금액이 소비자판매가격과 차이가 커 표시하기 껄끄러운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실제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할부총액(렌탈총액)이 저렴하진 않다. 일례로 LG 오브제컬렉션 퓨리케어360도 알파 UP펫필터(20평·모델명 AS203NS4A) 할부총액은 188만1000원(36개월)인 데 반해, 제조사인 LG전자 홈페이지 판매가격은 169만8000원(회원가입 시 153만원)에 불과하다. 할부로 구매하면 고객은 최대 23%(35만100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월 할부금으로 단순 계산하면 소비자는 3년간 한 달에 1만원가량씩(9750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가전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확대로 종합 홈 솔루션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외면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고객 알권리를 존중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 공정위는 중요정보 고시가 더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부족한 정보로 고통받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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