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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국내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불충분···개선 필요"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국내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불충분···개선 필요"

등록 2023.12.22 10: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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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자금융업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 CEO 간담회를 열고 AML(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준환 자금세탁방지실장 부원장보와 중·대형 전자금융사업자 46개사 CEO가 참여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 아직 전반적으로 대응이 미흡하다"며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및 검사를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의 조치 보다는 취약점 개선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의 AML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그러나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체계는 구축돼 있으나 실질적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세부적인 AML 업무 이행 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관심도 및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감독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전자금융업자의 AML 취약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 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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