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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행, 태영건설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1월 3일 설명회

금융 은행

산업은행, 태영건설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1월 3일 설명회

등록 2023.12.28 11:0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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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KDB산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KDB산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 도래하는 PF대출의 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재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2024년 1월 3일 개최한다.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산업은행 측은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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