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으로, 지급액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이 포함돼있지 않는데요.
오는 5월 탈세제보 접수분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후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2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75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탈세제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탈세제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탈세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손택스 어플, ARS(126번)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에 기존에는 사진만 증빙을 첨부가 가능했던 모바일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탈세제보서 제출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무려 최대 40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규모가 확대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탈세제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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