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오는 2월 1일부터 6개월간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은 배제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순 10억원이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인 7조2000억원을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같은 한도 내에서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엔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2.00%를 적용한다.
한은은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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