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억7800만원 및 기관경고 처분임원 11명·직원 12명에 주의·감봉 등 조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9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자산 횡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우선 당국은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대해 문책했다. A씨는 부서가 관리 중이던 구조조정기업 B법인 출자전환주식,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D법인 E공장 매약 계약금 몰취분과 각종 환급금 등 은행 재산 총 697억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마케팅을 위해 미동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했다. 일부 부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9일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픈뱅킹 서비스란 고객이 모든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하고, 타 금융사에 있는 계좌에서 이체도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F부서가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G부서로부터 오픈뱅킹 정보 이용동의 고객을 기존 마케팅 동의 고객과 구분하기 위한 전산제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지받았음에도 별도의 보안대책 없이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4개 영업점에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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