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접제출서류 일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등록 때 제외돼조합, 입찰무효 검토했지만···알고 보니 삼성‧포스코 둘 다 누락핵심서류는 등록 다 돼···법조계 대다수도 "문제없다" 의견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서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던 '입찰 유무효 결정의 건'을 폐기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제안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것.
일각에선 사업지연을 우려한 조합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합과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모두 나라장터에 입찰제안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입찰무효를 진행했다간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법률 전문가들도 건설사들의 입찰서류 제출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덕재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그 서류 일체를 조합에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조합에 서류가 모두 기한 내 전달됐고 전자등록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비 총액과 입찰제안서 등이 등록됐기 때문에 입찰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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