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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산업 재계

法,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등록 2024.01.22 17:2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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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후 영국과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후 영국과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싼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재용 회장 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1대 0.35 비율로의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이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들고 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사실을 늦게 공개하고 악재는 부각시키는 등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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