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전환 법적 문제 없다 결론차기 회장 내부 인사에 무게···이경섭 복병1분기 내 신임 회장 선임·시중은행 전환 마무리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가 단위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은행법 법령해석을 진행해왔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쟁점은 인가 단위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각 3개로 볼지 여부였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인가 요건 및 절차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인가 요건 및 영업구역과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한 개의 인가단위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진행할 때 인가 내용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단위에 변경이 없는 만큼 기존 인가에 대한 폐업인가 등 별도 행정처리도 불필요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인가 추진을 위해 지주와 공동으로 '시중은행전환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은행장 직속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꾸리고 EY한영,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설팅도 진행한 바 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여러 차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김 회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2024년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가 크며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올해 주주총회 전까지 차기 회장도 찾아야 한다.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주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선정했으며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심층 인터뷰, 행동면접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쳐 2월 중 숏리스트(2차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DGB금융은 롱리스트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숏리스트부터 후보군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후보군 검증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력후보로 꼽히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에 이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부출신 인사들이 회장 선출 레이스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내부 출신으로는 황병우 대구은행장과 김경령 전 DG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 등이 거론된다. DGB금융은 회장 후보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 경력 20년'을 명시해 관출신이 낙하산으로 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둔 상황이다.
외부 출신으로는 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행장은 2018년에도 DGB금융 회장 선거에 참여한 바 있다.
최용호 회추위 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핵심인재 육성(HIPO) 프로그램을 도입해 DGB대구은행장을 성공적으로 선임한 경험이 회장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경영승계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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