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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내 최대 15조원 규모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

금융 은행

연내 최대 15조원 규모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

등록 2024.01.25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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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부터 공급신혼부부·다자녀가구·전세사기 가구 요건 완화민간금융사, 장기모기지 공급력 확대 제도 마련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금융당국이 최대 15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공급한다. 이는 그간 공급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새롭게 개편한 장기모기지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금자리론'을 발표하며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사의 대출공급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게 하고,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연내 10조±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는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먼저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유지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밖에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공급과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우선 은행이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까지 추진하기로했다. 또한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도 올해 2분기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 자체적 장기모기지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 1.0%보다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역시 확충한다.

금융위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금자리론 운영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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