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 이익 박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요청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소송지원 사례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했지만 불법 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 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훼손당했다.
지인 추심은 채무자의 사회적 명예 훼손은 물론 일상까지 파괴하는 등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 추심으로 민법 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을 연내 10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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