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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회초년생, 신용카드는 소득수준·소비성향 등 고려해 사용해야"

금융 카드

"사회초년생, 신용카드는 소득수준·소비성향 등 고려해 사용해야"

등록 2024.02.08 06:00

김민지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용 시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해야 한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발급받고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 및 적립 조건(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 사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도 유의해야한다.

카드 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서비스 이용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신속·용이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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