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와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등에 감사인지정과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봤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오브라-C 화력발전소' 관련 손실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한 것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두 명에게 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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