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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선위,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중징계

금융 금융일반

증선위,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중징계

등록 2024.02.07 19:4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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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강민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선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판단이 떨어지면서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와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등에 감사인지정과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봤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오브라-C 화력발전소' 관련 손실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한 것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두 명에게 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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