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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료)ELS분쟁조정 배상금 '0원' 사례도···기본 20~40%에 투자책임 최대 45%p↓

금융 은행

(자료)ELS분쟁조정 배상금 '0원' 사례도···기본 20~40%에 투자책임 최대 45%p↓

등록 1970.01.01 09:00

수정 2024.03.11 00:0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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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본배상비율 20~30%···증권사는 20~40%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은행 10%p·증권 5%p 가중투자자 요소에 따라 -45%~+45%포인트까지 가감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80대 초반 J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갑(甲)은행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한 뒤 2024년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甲(갑)은행은 ELS 상품 가입 과정에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경우 판매사 요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개별적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적 부당권유금지 위반(총 40%포인트) ▲내부통제 부실 공통가중(10%포인트)가 해당된다. 투자자는 ▲2021년 1월 가입당지 초고령자 이상이면서 판매사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10%포인트 ▲ELS 상품 가입 경험(2회·0%)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없음(0%포인트) ▲가입금액 5000만원 미만(0%포인트)이 해당된다. 이로써 J의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조정기준안은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개별 사안의 고려 요소를 가감해 원금 대비 배상비율이 정해지는 형태다.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안 만으로 당장 정확한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각각의 사례를 따진 뒤에나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사례에 따라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ELS 판매사와 소비자 간 원활한 협의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기준안을 마련할 당시 기존 대규모 분쟁사례 처리 원칙을 참고하되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장기간 대중화‧정형화된 상품 성격,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사태 분정조정기준을 통해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은행은 검사결과(잠정)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기본배상비율 20~30%가 책정됐다. 증권사는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일부 증권사만 특정 기간에 한해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서다.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은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은 5%포인트, 증권사는 3%포인트 씩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고령자인지,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가감된다. 우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가 가산된다.

반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을(乙)은행을 방문해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가입한 뒤 손실을 본 50대 중반 S씨는 ELS 가입경험이 총 62회에 이르고 ELS 투자로 얻은 누적이익이 금번 손실규모를 초과한다.

이 경우 을은행이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 차감 요소가 적용되면서 손실 배상 비율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S씨가 ▲ELS 상품 가입 경험 62회(-10%포인트)에 달하면서, 손실 1회 경험(-15%포인트) ▲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포인트) ▲ELS 누적이익이 금번 손실규모 초과(-10%포인트)가 해당돼 손실 배상은 0%로 정해진다고 발표했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10%포인트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을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한편,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사 별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각 판매사는 동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최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영업점 판매창구에서 이뤄지는 판매행태 및 소비자 행동패턴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판매제도를 모색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 증권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만계좌)로 조사됐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4000계좌(21.5%), 최초 투자자는 2만6000계좌(6.7%)로 집계됐으녀 은행은 오프라인(90.6%), 증권사는 온라인(87.3%) 중심으로 판매됐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하며, 분기별로 1분기 3조8000억원(20.4%), 2분기 6조원(32.1%) 등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올해 1월~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은행 1조9000억원, 증권 3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2월말 현재 지수(5678pt) 유지 가정시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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