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고려아연의 결산 배당을 5000원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1호 의안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에 찬성했다. 또한 정관변경이 포함한 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역시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이 두 안건은 고려아연 주주인 영풍이 '주주권익 침해와 훼손' 논리를 앞세워 주총 표대결을 선언한 핵심 쟁점 안건이다. 오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ESG평가기관이자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이 2가지 쟁점 안건 모두에 대해 고려아연이 상정한 원안에 찬성을 권고하면서 해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ESG기준원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종합적인 의결권 행사 권고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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