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파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때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총원에게 1억원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총원의 범위는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후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해를 봤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파두 주식을 현재(지난 14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한편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특사경)은 현재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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