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석래 시대···조현준·현상 '형제 독립경영' 본궤도'10.14%' 지분 향방···계열분리 수순 속 균등배분 가능성
오늘날 글로벌 효성을 키워낸 '재계 큰 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 조현준 회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일평생 '기술 중심 주의'를 강조해온 조 명예회장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판덱스·타이어코드 등 효성그룹의 글로벌 1위 제품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제 그가 심은 '기술의 효성' DNA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아들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몫이 됐다.
'포스트 조석래' 대전환점 맞은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이 떠난 효성그룹은 대전환점을 맞았다. 효성그룹은 지난 2017년 조 명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조현준·현상 형제→㈜효성→핵심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왔다.
이제 포스트 조석래 시대를 맞아 형제 '독립경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계열사 간 인적분할 결정이 이뤄진 만큼 재계에서는 큰 잡음 없이 형제 분리 경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효성그룹은 앞서 3세 승계 과정에서 '형제의 난'으로 이미 한차례 내홍을 겪은 만큼 조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 분할 방식으로 후계 경영 구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기존 지주사인 ㈜효성을 인적분할해 두 형제 '독립경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본업인 섬유·화학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첨단소재 분야는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맡는다.
두 사람은 최근 진행된 계열사 주총에서도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티앤씨,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직을 각각 이어가게 됐다.
효성그룹은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 승인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조석래 명예회장 '10.14%' 지분 상속 향방은?
향후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분배될지도 관심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의 최대 주주는 21.94%의 지분을 쥔 조현준 회장이다. 조현상 부회장도 이와 비슷한 2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 보유지분이 10.14%로 세 번째로 많다.
지금까지 두 형제가 잡음 없이 돈독한 형제경영을 펼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각자 보유한 지주사 지분율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분 차이가 미미한 만큼 조 명예회장의 보유한 10.14% 지분 향방에 따라 승계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 고인의 유언장 존재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 명예회장 별세를 한달여 앞두고 지주사 효성의 인적분할 작업이 개시하면서 지분 상속은 균등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둘째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요구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두 형제 '계열분리' 수순···지분 스왑 가능성
재계에서 이번 신규 지주사 설립을 사실상 계열분리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지주사 2개를 두는 건 일반적으로 계열분리를 염두에 두는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인적분할 이후에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효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모두 지분을 보유한 곳은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세 곳이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지분을 각각 4.88%, 6.16%씩 쥐고 있다.
각자 장기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각자 맡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지분을 조 회장에게 넘기고 신설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효성이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조 부회장에게 넘기면 신설지주회사는 사실상 효성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은 추후 계열분리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적분할에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분할비율은 4대 1에 달하기 때문에 조 회장이 조 부회장에게 추가로 상당 규모의 현금을 지불해야 두 형제가 서로의 기업집단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다. 이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고인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분할 결정은 향후 조석래 명예회장 이후의 후계 확정과 계열분리를 위한 과정으로 판단된다"며 "분할 이후 지분의 스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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