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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 탓?"···野 관권선거 비판에 정면 반박

금융 은행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 탓?"···野 관권선거 비판에 정면 반박

등록 2024.04.05 17:43

이수정

  기자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검사 이례적 속도에 '선거개입' 논란이복현 "사전투표 고려 없었다···신속히 처리한 게 문제인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수성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에 수사에 힘을 보태고 급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관권선거'라는 말이 도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항상 신속하게 검사를 내려보냈다. 보름달이 둥근 게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늘 행사의 성격과 안 맞지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소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가계대출 이슈 등과 맞물려 있다. 이 전부터 금감원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전일 공동검사 시작 이틀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선거 직전 야권 후보에 흠집을 잡아 판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의미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시선에 극구 부인했다. 그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발표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보면 마치 보름달이 둥근 것이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해 전날 급히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일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이나 불법 해외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즉시 검사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야당 후보 검증 사안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검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경우 19조원 규모에다 수십만건이고 이해관계자도 몇만명인데 1개월 안에 핵심 사실관계를 추출한 전문적 경험이 있다"며 "(양 후보 사건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짧은 기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검사를 안 내보낸 적이 있나"며 "오히려 제 의사대로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내서 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안은 드러나는 불법성의 모습이 큰 반면에 기초적 사실관계는 기술적으로 볼 때 2~3일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며 "증빙된 자료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해당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산규모가 1200억원, 여신 규모가 7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00억원 규모인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이번 검사에서 모두 들여다봤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절반이 훨씬 넘는 경우에서 작업대출이나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검사결과 발표 시일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해 수사기관에 이첩 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도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전일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관련 검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 B씨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문석 후보의 딸 C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 운전 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은 당시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억원은 어머니인 B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결과에 따라 C씨와 대출모집인에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제재,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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