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와 기타 다수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이에 대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이다.
한샘 관계자는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와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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