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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데스킹)외식 프랜차이즈에 칼 빼든 공정위···사모펀드 '비상'

유통·바이오 식음료

(데스킹)외식 프랜차이즈에 칼 빼든 공정위···사모펀드 '비상'

등록 1970.01.01 09:00

수정 2024.04.10 17:03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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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외식 프랜차이즈 연이어 조사'수익 극대화' 목적 사모펀드, '물가 상승' 주범 꼽혀총선 전후 압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탄력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 투자 구조상 가맹점에 불공정 행위 등 문제가 많을 걸로 보고 총선 전후로 직권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bhc와 메가커피, 샐러디 등 사모펀드가 투자한 외식 브랜드를 중심으로 본사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총선 이후로도 지속된다. 현재 매드포갈릭, 노랑통닭, 설빙, 역전할머니맥주, 버거킹, 맘스터치 등이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모두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외식 브랜드다.

공정위가 외식 프랜차이즈를 압박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격 인상 등으로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외식업체는 이후 메뉴 가격을 올린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더욱이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 수익성을 위해 가맹점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의 주요 사업 모델이 단기 실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해 차익을 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가맹사업 구조 개선에 나선 건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부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되는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필수품목이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협의도 거쳐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계약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필수품목이 지정되면 점주는 해당 품목을 본사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상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어 수익성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공정위의 연이은 직권조사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바꿀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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