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넘긴 범 민주당계···안전진단 완화에 부정적尹, 지난 4일 상반기 내 개정안 통과 계획 밝혀개정안 믿고 모금 멈췄던 단지들 발등에 불 떨어져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총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21대 국회(114석)보다 의석이 더 줄어 개헌저지선을 겨우 사수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를 이어가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29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부정이다. 특히 안전진단 규제는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당시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불리던 '적정성 검토'가 도입되며 상당수 단지가 이 과정에서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중앙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재건축안전진단을 조합설립 직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중앙조정위원회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합 내 분쟁이나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해 주는 기구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300가구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의 주택 건설 기준, 부대 시설 설치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가구 수 제한이 사라지면 그만큼 공급 여력이 더 커져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심의 범위도 넓혀서 심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위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직전까지도 연내 통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 회의에서 도정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언급했다. 총선 이틀 전인 8일에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위해 통과해야 할 법으로 꼽았다.
개정안이 이대로 폐기되면 시장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 발의 후 안전진단 모금을 중단하고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던 단지들이 많아서다. 일부 단지에선 재건축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 예비추진위원회 해산하고 재건축 사업을 무기한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A단지 주민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직후 정부의 정책이 나왔는데 왜 모금을 하냐는 민원이 많아 안전진단 모금을 사실상 중단했다"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폐기되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모금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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