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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오늘 판가름

산업 재계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오늘 판가름

등록 2024.04.11 16:41

수정 2024.04.11 16:4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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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결과가 오늘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2709억원 수준) 규모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2015년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설정된 합병비율에 반발한 바 있다.

메이슨 측은 중재를 제기하며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는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논리도 폈다.

해당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와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PCA는 작년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5358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 중 약 7%를 인용한 셈이다.

이후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 측은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면서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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