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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총선 후 사실상 동력 상실···금투세 폐지도 무산 수순

증권 증권일반 밸류업 재진단

총선 후 사실상 동력 상실···금투세 폐지도 무산 수순

등록 2024.04.25 07:40

안윤해

  기자

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넘어···기재위 검토 예정투자 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증시 이탈 우려

총선 후 사실상 동력 상실···금투세 폐지도 무산 수순 기사의 사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나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되살리기 위한 국회 압박에 나섰으나,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 5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청원에는 전일 기준 5만7479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에는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청원을 낸 고 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금투세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 또는 외국계펀드일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에 과세한다는 것은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기능 중 자본조달 기능을 해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 주가 하락과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한 상태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투자 규모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금투세 시행 전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2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고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금투세 폐지 방안을 반영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며 최근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금투세 시행 및 폐지와 관련한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해온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도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앞으로 4년간 입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대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입법에 큰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금투세처럼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정책일 수록 불확실성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는 여야의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연간 2000만원 납부 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여야가 현재 금투세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는 만큼, 오히려 ISA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동시에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따지고 보면 부자감세가 아닌 개인들의 증세"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며 "1%의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하면 99%의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간 ISA 정책이 합의가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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