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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태영건설 워크아웃 제동 건 우리은행, "티와이홀딩스 채권부터 상환해라"

금융 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제동 건 우리은행, "티와이홀딩스 채권부터 상환해라"

등록 2024.04.26 20:27

강준혁

  기자

연대채권 360억원·무담보채권 440억원 상당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개선 계획 결의서 반대

[DB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대해 보유 채권을 먼저 상환하라 요구하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800억원가량의 채권을 먼저 상환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라고 티와이홀딩스와 채권단에 요구 중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30일 예정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겠단 방침이다. 티와이홀딩스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회수는 워크아웃 신청에 중단됐지만, 모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기에 우리은행의 채권 상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에 360억원, 태영건설에 600억원의 연대채권을 갖고 있다. 티와이홀딩스엔 440억원가량의 무담보채권도 보유 중이다. 채권의 만기는 오는 6월 중순이다.

우리은행의 요구사항은 30일 열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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