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여전사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5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머저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가 늦어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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