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M그룹은 이와 관련해 "천안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은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은 공정이자율을 적용해 차입했고, 차입 시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주 삼환기업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책정하고, 담보 비율을 150%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분양과 설계, 공사관리 등 일정 범위의 업무를 그룹 건설부문이 맡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발견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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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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