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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식약처 "하이트진로 생산현장서 주입기 세척 미흡 적발"

유통·바이오 식음료

식약처 "하이트진로 생산현장서 주입기 세척 미흡 적발"

등록 2024.05.17 10:54

김제영

  기자

'응고물 발생 신고' 필라이트 후레쉬 점검 결과 발표

사진=하이트진로 제공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 생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으로 응고물과 경유 냄새 등이 발생해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데에 대한 결과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전날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 캔이 회수됐고,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사과문에 발표한 내용과 같이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이 생성 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소주 제품의 석유취와 관련해서는 제조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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