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합한 이 금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해 계산하면 5053만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이 5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제 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5053만원의 실수령액은 4341만7480원. 월 단위로 계산하면 361만8123원을 받은 셈이죠.
만약 연봉이 평균의 2배인 1억원이 되면, 실수령액도 2배인 7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꿈의 연봉 1억원은 실제로 매월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봤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131만7000명, 전체 직장인의 6.4%로 집계됐습니다. 연봉 1억원인 직장인들은 매월 688만3593원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얼마나 공제되기에 금액이 이렇게 적은 걸까요?
우선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한액인 26만5500원이 매월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월 7만3200원, 건강보험 28만8320원, 요양보험 3만7330원도 급여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원을 제외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812만원~814만원 구간에 해당, 98만6720원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9만8670원이 공제되지요.
실수령액이 72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1070만원 이상 돼야 합니다. 연봉이 높아지면 공제 금액은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공제가 많이 된다고 해도 직장인 상위 6.4% 안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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