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때 주민번호도 요구···중립기관 "생년월일만 받아"과기부‧개보위 "사실일 경우 개보법 위반 소지···과징금 가능"KT "명의도용 방지 위한 것"···SKT·LGU+는 "주민번호 안 받아"
KT는 본인 확인 절차상 수집했다고 해명했으나, 정부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법이라 (경우에 따라) 과징금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T M&S는 최근 번호이동 접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MMS)를 보내 "중립기관에 제출할 서류(신분증)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KT 자회사로, 유·무선 상품의 가입과 기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무분별한 번호이동을 막고자 가입 후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간 내 번호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중립기관의 승인을 받아 번호이동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과정에서 KT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관련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를 보면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만 받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2015년 1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 결과다.
심지어 정보 수집 주체인 중립기관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중립기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일체 받고 있지 않다"며 "실수로 뒷자리까지 신청하신 고객이 있다면 바로 지우고 다시 보내달라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이런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받는 게 맞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했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 통신사가 그런 근거 없이 요청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경우가 된다"면서 "사실이라면 과징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3개월 내 번호이동하는 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상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며 명의도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면서 "고객 불편사항이 있다면 본인확인 절차를 고객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기 환승 번호이동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받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중립기관에서도 요청하지 않는 중요 개인 정보를 수령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지침상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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