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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대규모 발행 NFT '가상자산' 해당···경제적 기능 낮다면 NFT"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대규모 발행 NFT '가상자산' 해당···경제적 기능 낮다면 NFT"

등록 2024.06.10 16:26

수정 2024.06.10 17:08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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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의 가상자산 분류 여부는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총 발행 수량과 가격, 거래빈도, 유사 또는 동종 NFT의 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NFT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발행량 1000개 초과 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등과 같이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NFT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상자산과 같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 가상자산 판단 여부가 모호한 경우 판단위원회를 구성, 해석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특정·개별 케이스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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