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