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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 내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부동산일반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 내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록 2024.06.11 14:4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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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스탠스 빼고 공식 석상서 주택 현안 본인 견해 밝혀전세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현 정부의 특례 대출 꼽아임대차2법 폐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 목소리도 가감 없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공식 석상에서 밝히고 있다. 임대차법, 전세사기 구제, 전세난 등 현안이 쌓인 데에 대해 여야 입장을 막론하고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여야 정권에서 모두 요직을 맡아 일을 해 본 박 장관이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우선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한국방송(KBS)의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가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꼽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현 정부가 출산 가구의 거주 부담을 낮춘다며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다.

물론 전 원희룡 장관 당시 추진된 정책이지만, 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무위원이 비판적 견해를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박 장관은 방송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세 시장으로 (영향이)넘어왔다는 데 일리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전세는 소비 행위인데, 15평 집에 살 전세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각으로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2법'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으며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뜻한다. 다만 임대인들이 4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적용해 임차인의 부담이 늘거나, 매물이 잠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는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구제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칫 비판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박 장관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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