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 20%→30%추가 위험평가로 인한 등급 간 차이 정비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상향(20%→30%)했다. 또한 추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가 목적이다. 아울러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 도모를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게 돼 있어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이 세분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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