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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항소심 지적한 최태원···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방해"

산업 재계

항소심 지적한 최태원···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방해"

등록 2024.06.17 16:28

김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17일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 측 볍률대리인은 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며 "주식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를 대법원이 바로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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