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 측 볍률대리인은 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며 "주식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를 대법원이 바로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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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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